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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개발아파트의 재산분할 가능 여부

현재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이고, 재산 기여도는 제가 6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확정이 되었고 2027년 완공입니다. 완공 후 2년이 지나야 매도가 가능하며, 현재 거주기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아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후에 남편과 명의를 유지하며 중도금 등등 추가투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분할받고 제 살길 찾아야죠. 이혼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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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재산분할은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분할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나누는 것, 지분을 나누는 것을 상호 협의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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