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이혼24년 지난뒤 재결합하면

이혼24년되었습니다 재결합시 서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바로 합산이 되는지요 비과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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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결합하면 서로 보유한 주택이 세대 기준으로 합산되어 양도세·비과세 여부에 즉시 반영됩니다. 24년이 지난 뒤의 재결합이라면 일반적으로 위장이혼으로 보지 않겠지만, 형식만 이혼하고 실질은 부부였던 경우라면 과세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부합산 과세 개념이 없으므로 재결합 자체로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재결합 전 매도는 비과세 가능성이 있고, 재결합 후에는 ‘혼인합가 10년 특례’(재결합 포함 시 적용 가능 요건 충족 시)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내 주택 처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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