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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직계 간 증여 매매 등

어머니가 2007년 남동생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모든 매입금액, 그간 제세공과, 관리비, 실거주 모두 어머니가 하심) 전용59제곱미터, 지방 신도시 소재 2007년 취득가 130,000,000 현재시세 230,000,000 공시지가 160,000,000 1) A주택을 실소유자인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어머니께 230,000,000의 70%가격으로 증여나 230,000,000 95%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면 어떤게 조금 더 절세가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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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또는 양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70% 가액으로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증여하려면 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양도하려면 시가대비 70% 가격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 또는 매매 둘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2.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시가의 70%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3. 남동생이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의 70% 가격으로 저가양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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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저가양도나 증여, 부담부 증여 등으로 회수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부담하는 세금없이 소유권을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만 과징금의 부담이 세금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2. 2억3천만원의 70%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를 저가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는 2억3천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 금액의 조절 외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채를 생성하여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거나 어머님이 다른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교환을 통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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