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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 A아파트(서울 조정지역) : 2014.8월 매수 후 현재까지 거주 - B아파트 분양(서울 조정지역) : 2017.7월 분양, 2020.5.26 잔금납부 후, 2020.5.30~2022.5.30 전세1회, 2022.5.30 ~ 2024.5.30 갱신청구권 5%이내 인상하여 전세2회. 1. A아파트 매도 시, 2023.5.26일 이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인지? 2. 2023.5.26일 이후, 어느 아파트를 매도하는게 양도세 종부세 절세인지? 3. A아파트 매도 후, B아파트 매도 시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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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05.26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계약을 '18.09.13 이전에 하였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매년 6/1 현재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양도하시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B아파트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아파트는 기재하신대로 '24.05.30까지 임대를 하신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상생임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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