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A주택 2000년 취득 B주택 2017년 9월 취득 (취득시 비조정 현재 조정) C주택 2020년 9월 취득 (취득시 비조정 현재조정) 현재 ABC 3주택 보유자 입니다 현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면 B,C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되나요?? 비과세 조건이 된다면 C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내 처분하면 B주택을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A주택 또는 B주택을 선매도 후 남은 주택은 C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