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합의금의 세금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올해 4월에 직원을 해고하였으나,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부당해고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청 분쟁조정 결과 퇴사자에게 화해수당(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때 화해수당을 1) 합의금 내지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22%)으로 신고해야할까요? 2) 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요? 3) 퇴직소득세로 신고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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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판례 여러 판례를 검토하였을 때 부당해고 판결 등에 따라 퇴직 절차에 따른 합의 및 향후 소송 미제기, 분쟁조정에 따른 화해수당(합의금)은,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2015누69371, 2016.7.20 ; 대법2016다17729,2018.7.20 ; 조심2021서2732, 2022.2.10 등 참조) 구체적으로 직원에게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에 대한 사례로 화해금을 지급, 혹은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의 금원이라면 사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90다11813, 1991.6.14 선고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화해금에 대해서는 사례금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소송이 이미 재심절차를 거쳐 2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대한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분쟁의 내용, 그리고 소송에 이른 경위와 재판의 경과 시간, 화해금의 지급 동기(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화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측과 근로자 간 분쟁 경위와 진행 상태, 그리고 화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올려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였을때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해당 금원은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화해로 종결하는 경우의 소송합의금은 말씀하신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2015-소득1476, 2015.8.1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1)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시 22% 원천징수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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