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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부동산 매매 질문 드립니다

제가 21년 10월에 저희 어머님께 오래된 반지하 빌라 5천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21년 5월에 빌라 취득하셨고 21년 10월에 제가 증여한 빌라 포함해서 총 2주택자 이십니다. 제가 증여한 반지하 빌라 5천 짜리를 현재 똑같은 금액 5천에 매매한다고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한빌라는 5년 안에 못 판다고 하던데 매매자체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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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안에 못파는것은 아니고 양도시 취득가액이 5천만원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구입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매매가 5천에 취득가 5천이면 양도세가 안나오겠지만 어머님께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예전에 어머님께서 취득하실 당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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