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자꾸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송도아파트증여

제가 가지고 있는 송도아파트 분양권을 2020년 5월 12일날 제 명의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여동생명의에서 제 명의로.. 분양은 2017년에 받은 거고요 그리고 입주는 2020년 8월에 입주였습니다 하지만 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저희가족은 제주도에 살고있습니다 인천은 1년에 50일 정도 거주 이러면 2022년 8월 이후에 매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들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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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세대주이시라면 전입신고를 하신후에 실제로 거주하실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1세대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예상되니 정확한 내역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회 신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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