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아파트증여 시가 한번만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증여시 시가는 무조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가격 인가요?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후) 아파트 내부상태나 층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리모델링여부와 층수 만으로도 매매가격이 몇천씩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되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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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증여일과 가까운 매매가격이 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같은단지, 기준시가 차이5%범위이내 등을 따져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것이 매매사례가액이 되며 기준시가도 같은 집이 여러채인 경우에 그제서야 증여일과 가까운 주택이 매매사례가액이 됩니다. 매매사례가액보다도 감정가액이 우선하니 감정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주택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평수, 층수, 리모델링 여부와 가장 가까운 컨디션의 주택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나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가액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의 유사자산 매매사례가격의 세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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