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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 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자식으로의 증여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은 이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기한인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 드리며, 또한 증여 5천만원 비과세는 10년 단위로 갱신 되는걸로 아는데 10년의 기산점이 돈을 빌려준 시점 부터인지,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부터 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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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거나 동일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증여시기부터 이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는 입금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해당 5,000만원을 증여받은 날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0년을 계산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증여마다 증여일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공제와 증여세율을 정하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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