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전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상환 기간 및 상환 금액에 대하여

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현금 8000만원을 미리 받고 현재 4월 1일에 차용증 작성중입니다. 26년 12월 2일에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받으면 전체 상환할 예정입니다. 1. 매달 아버지한테 원금 상환해야할 최소금액(문제없는)이 얼마일지 2. 차용받는 날짜를 4월 초로 하고 매달 말 31일에 원금 상환 문제 없는지 3. 상환일자를 2년 후로잡고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하는 조항추가하면 문제 없는지. (전세금 반환 시 조기 채무 상환할 수 있다고도 넣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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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올해 8개월만에 상환 예정이시고, 특별히 위 차용 건 외 부모님과 자금거래 또는 부동산 취득 등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용증 작성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금액크기, 상환 만기 고려) 다만, 원칙적으로 5~7년의 기간이 적당하며 원리금 상환액은 그 기간동안 균등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리금상환일자는 매달이라면 언제든 상관 없고, 추후 연장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원리금을 잘 상환했다면) 결국 이 모든 준비는 제3자가 이 거래를 진짜 차용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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