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상환 기간 및 상환 금액에 대하여

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현금 8000만원을 미리 받고 현재 4월 1일에 차용증 작성중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을 9월에 미리 치루고 26년 12월 1일에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받으면 빌린 금액 전체 상환할 예정입니다. 아버지한테 무이자로 12월에 전액상환한다고 차용증에 기재할 시 문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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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깔끔하게 하시려면 26년 4월~26년 12월 만기까지 매달 10만원의 소액이라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기간은 매우 짧기는 하나, 매월 일정액 상환금액이 있어야 좋습니다.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상환내역을 요청할 수 있기에 매월 소액의 원금상환이 있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26년 4월 ~ 만기까지 매달 10만원(예시금액임)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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