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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증여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남편이 상속 받아 소유하게 된 농촌 주택입니다 후에 자식 둘 한테 반반 증여후 2-3년후 매매할까 계획중인데 농촌 주택이라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외에 또 의무보유기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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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당시에는 반드시 자녀는 별도세대원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상황에서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당시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취득 후 양도하는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후 바로 양도할 수도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피하기위해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이내 처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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