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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끼고 있는 사위 아파트를 장모님이 매수

제가 비조정지역때 2억 3500만원에 구매한 집(현재 실거래가 3억) 이고, 전세 3억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KB시세가 3억8000만원인데 장모님한테 KB시세의 5% 이내인 3억 6100만원 ~ 3억 9900만원으로 꼭 팔아야 증여세 납부기준을 피할수 있는건가요? 3억 1000만원에 장모님과 매매거래를 한다고 하면 KB시세보다 한참 낮으니까, 시세와의 차익을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부과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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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b 부동산 시세를 상증법상 시가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증법상 시가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5% 이내 저가양도양수시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 문제 없음 30% 이내 저가양도시 : 양도인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함 30% 를 벗어나 저가양도시 : 양도인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함 양수인은 3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과세됨 자세한 세액 및 컨설팅은 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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