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사위-장모간 아파트 무상임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상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 - 임대인 : 사위 (2주택) - 임차인 : 장모님 (무주택) - 시세 : 매매 5억, 전세 2억 5천 무주택자인 장모님을 사위 명의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직계존비속은 5년 무상사용이익이 1억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위-장모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혹시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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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 x 2% x 3.790787(5년 연금 현가계수) 위로 계산된 증여이익이 1억 이상이 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가 약 5억원일 경우, 장모님께서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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