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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해당여부

현재 수원아파트 2019년 1월 3억5천 매수 2년거주로 비과세 요건은 갖추고 최근 6억에 매도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6천입니다. 근데 05년부터 장모님(75세)과 동거중인데 30년전 돌아가신 장인명의로 충북 제천에 공시지가 2천만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매년 장모님앞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옵니다. 이런경우 제가 아파트매매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정리] 2005년 장모님 세대통합(공시가 2천 제천주택은 돌아가신 시점부터 지금까지 명의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 되어있음) 2008년 수원 A아파트 내명의로 1억6천 매수 2019년 4월 A아파트 2억 매도(비과세) 2019년 4월 현재 거주중인 B아파트매수 매수당시 2가구로 해당되어 대출한도안나와 바로 세대분리후 대출완료 2019년 8-9월경 다시 장모님 세대 합가 2021년 5월 현 B아파트 6억 매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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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모님이 60세 이상이시라면 세대 합가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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