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아파트 등기전 공시지가 1억 물건 취득세

거주할 아파트의 등기예정일이 1월 중순입니다.(경기도) 그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를 매입햇을 경우 아파트 등기치기 전에 빌라 등기를 치게 되면 거주할 아파트 취등록세가 8.8 % 되는 거 맞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빌라를 매입해도 아파트 등기 이후에 빌라 등기를 치게 되면 취득세 1.1% 는 맞는거죠??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빌라(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내 소재하지 않아야 함)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판단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취득세율(1~3%) 적용받으며 아파트의 경우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종전 취득세율 적용받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