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청약 당첨 취득세 문의 (1가구 2주택)

61세인 부모님(유주택자) 함께 부모님 댁(투기과열지구)거주하고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만30세 이상으로 소득있음) 금년에 투기과열지구에 청약 당첨되어,계약은 한 상태이며, 5월 해당 주택을 취득예정입니다. 4월중에 회사때문에 지인 집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세대주 아닌동거인으로 이사예정),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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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 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기시점에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분리가 된 상태로 해당 주택을 등기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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