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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1) 미국시민권자인데 아파트 분양받은후 거주자가 되어 2년 거주하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 내국인이라면 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만 본인은 외국인이라 주민등록이 없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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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된 후에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기 전에 보유/거주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CCTV, 신용카드 내역,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등 납입내역, 출입내역, 택배수령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거주자로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거주했다는 점은 증빙(카드사용내역, 통화기지국내역, 관리비납부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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