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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임차인분이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 지불할테니,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주임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만약 발행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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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과세사업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여러모로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대로 부가가치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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