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무형자산 인식 시점 문의드립니다.

특허권으로 기장 하는 시점은 특허등록증이 나온 일자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된 일자인가요?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정할수있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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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하게 된 때로 보아야 것이고,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한 때가 사용가능한 때가 될 것이므로 특허가 등록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324, 2007.12.21 ; 서면2팀-40, 2005.1.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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