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부모님 보유 주택 증여 시 증여세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2개 A 아파트 (거주중/현 시세 6억, 대출 4천) B 빌라 (세입자 거주/현 시세 1억 5천, 재건축 예정 - 2024년 착공 목표) 부모님이 금리인상으로 A의 원리상환이 부담이신데, 최근 사내 대여금 정책(5년 내 원리상환. 급여에서 원리상환금제외 후 지급)을 알게됐지만 주택 자금 대출만 최대 5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7년 전부터 부모님께 매월 드리던 100만원을 안드리고 대신 사내대여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 경우 A의 명의를 저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고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 지 등은 질문자님에게 직계존속 등에게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채무부분을 인수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채무부분을 질의자님이 인수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서 부모님에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상황이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중과세될 확률이 높으므로 취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질의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서 정확한 예상세액을 말씀드릴 수 없으며, 절세방안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지가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