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일시적 1주택 매도 후에 양도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4년 2월에 a주택 분양 등기 완료. (당시 비조정지역인지 기억 안남) 2. 2020년 12월인가 2021년 1월에 b주택 취득.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음) --> 이후 2022년 10월 29일(토) a주택 매도, 매매계약서 작성함. 1. 이 경우 a주택 비과세인거 맞을까요? 2. b주택도 올해 지나서 매도하면 비과세 맞을까요? 3. a주택 비과세도 양도세 신고하는게 낫다고 들었는데 수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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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참고로 A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은 '17.08.03 이후 취득한 주택분부터 적용됩니다. B주택 취득 당시, A와 B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B주택은 A주택 양도 이후에 언제든지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에는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실 경우, 별도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수수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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