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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합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주택자 입니다. 주택 5개 (A,B,C,D,E) 소유 19.7월 A아파트 분양권 매입 20.2월 A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증여 50%) 20.12월 B빌라 남편(지분100%) 명의로 구입 22.7월 A아파트 등기 (지분 남편 50%, 부인 50%) 22.11월 B빌라 매도 계약 (양도차손 1억원..ㅜㅜ) 23. 1월 B빌라 잔금 예정 23년 중에 A아파트 매매 예정으로 양도차익 1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중 A아파트와 B빌라의 양도차손과 차익 합산가능한지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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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으로 같은 그룹의 자산을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23년에 B빌라의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과 A아파트의 양도일이 모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양도차익과 차손 합산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2번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면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첫번째 양도물건이 양도차익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라면 일단 양도세 신고납부 후 두번째 물건 양도시 합산하여 환급받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도에 A와 B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두 주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 1억원과 양도차익 1억이 발생했다면 결국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3년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통해 양도손실 1억을 신고하고, A를 양도할 때 A의 양도소득과 B의 양도손실 1억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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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중 A와 B모두 파셨다면 양도차손과 차익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적용이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A는 7월에 취득한 것으로 23년 중에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며 빌라는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 2.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중 큰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주택이 이익이 더 크다면 B주택의 차손을 공제한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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