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1년부터 23년까지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재는 부모님과 살고있는 만 28세입니다. 소득은 현재 없는상태고 부모님은 2주택이신데 이럴경우 2년실거주로 비과세를 채웠어도 세대분리가 현재 안되었으니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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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러스원 황현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더할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닌 3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고객님께서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부모님 세대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1. 고객님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3. 혼인한 경우 4.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되신 뒤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세대합가로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된 경우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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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는 실질과세입니다.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양도할 당시에 세대분리를 한다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양도시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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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모두 1주택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동일세대 구성원(부모님)께서 2주택자이므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매도를 하실 계획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세대분리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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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1년부터 23년까지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재는 부모님과 살고있는 만 28세입니다. 소득은 현재 없는상태고 부모님은 2주택이신데 이럴경우 2년실거주로 비과세를 채웠어도 세대분리가 현재 안되었으니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네 현재 1세대 3주택이므로 양도시점에 별도세대 분리 (소득요건등)충족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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