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다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려요(2주택시점, 1주택 비과세 시점)

A주택 : 등기 2016.2.16 후 실거주 5년함 B주택 : 분양권 계약 2021.3.21 등기 2024.3.7 C분양권 : 2022.3.16. 계약 후2024.9.4.매도함(-2000만원) *A-C: 비조정지역 1. B주택을 2주택으로 매도하려면 2026.9.4 이후여야 하나요? 저희는 등기후 2년이 되는 2026.3.7에 B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혹시 3주택 양도세를 내는지요? 2. B주택 매도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A주택은 B주택 매도 직후에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C분양권은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 A와 B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B주택도 최초 취득일(24.03.7)~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C분양권 양도 이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26.03.07 이후에 양도한다면 2년 보유기간을 적용받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본래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2. B주택을 양도한 이후 바로 A주택을 팔더라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도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미 A주택은 5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B주택을 양도한 이후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분양권은 이미 처분하셨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A주택과 B주택만 남게 되며, 최종1주택 특례 규정도 이미 폐지된 상태라 C분양권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B주택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B주택을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2026.3.7 이후) 매도하시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2. 이후 A주택은 실거주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B주택을 양도한 시점 이후에는 A주택만 남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직후 A주택을 곧바로 매도하시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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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C주택은 매도한 상태이고, 보유중인 주택은 A(비조정), B주택(조정) 2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은 양도시점에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 B주택을 26.3.7에 양도하면 해당 시점은 2주택이므로 2주택 양도세를 냅니다. 참고로 지금은 양도세 중과 배제 중이므로(~2026.5.9), 2주택 양도세 중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주택을 양도했다면(잔금까지 치렀다면), A주택 1채만 남아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유예기간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취득세와 헷갈리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여부를 취득시점(계약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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