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상가주택 비과세요건(1세대1주택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입니다. (1층 상가, 2층 주택) 2년 이상 보유했고 12억 미만인 상황입니다. 만약 면적이 상가>주택이면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양도세를 신고를 해야하며 주택>상가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억 이하인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억 초과일 때는 면적의 크기와 무관하게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따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끔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상가면적이 클 경우로서 12억 초과일때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한번에 하시되, 물건을 2개로 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분이 들어가게 되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복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며 주택 면적 > 상가 면적이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분만 비과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