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토지 재촌 8년 농사 후, 이후 임대 후 상속시 양도소득세 문의

1. 아버지가 재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준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의 재촌 8년 경작은 상속시 그 효과가 사라지나요? 2. 위 경우 효과가 사라진다면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인가요? 3. 5년 경과후 제3자에게 임대준 경우에는 양도시 일반세율인가요? 중과세 아니구요? 4. 위 사례 관련 해석은 토지대장 지목상 용도가 농지든 임야든 모두 동일 적용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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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신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3. 농지, 임야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에 대해 자경과 재촌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내 양도시 상속인이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만족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령 제168의14 제3항) 3.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공부상 지목보다 사실상 토지의 용도로 판단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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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을 하였다면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질의자님께서는 위의 자경을 피상속인이 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이 행한 자경기간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려면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년내 양도를 해야합니다. 02. 상속인이 5년의 기간동안 해당 농지에 대해서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세가 중과세됩니다. * 다만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는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개별적 판단해봐야 정확한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경감면이 되는 상황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경감면이 100% 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감면되는 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자경감면에도 공제한도가 존재하고, 감면세액의 20% 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03. 5년 경과 후 제 3자에게 임대준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될 지는 양도일 기준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04. 자경감면은 농지만 적용되며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려면 재촌+자경이 필요하나 임야의 경우는 재촌만으로도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즉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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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년 재촌자경은 계속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8년이상 농사를 지으셨다는 입증만 된다면 그효과는 유지됩니다. 2. 상속개시일 이후 3년 내 양도시 자경감면 요건을 승계가능하시고 이후 5년 내 양도시 사업용 토지로 양도 가능하시고 5년 이후 양도시에는 재촌 자경하지 않으셨다면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됩니다. 3. 재촌 자경 하지 않으셨다면 중과됩니다. 4. 농지와 임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톡 검색 =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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