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4 저도 궁금해요!
11-08
국민주택채권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1주택자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30%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기준시가 11억,시세15억)
아내는 국민주택채권 얼마를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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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인경우 가격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보통 할인액 부분만 부담하고 구매후 즉시 양도형식을 취합니다.
이때 할인률은 매일 달라지고 은행에서 처리하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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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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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시 국민주택채권 비용
법무사 사무실의 영수증상 금액인 461,748원이 필요경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복적용은 안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가 바로 처분하므로서 발생하는 손실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반영하여 영수증에 기재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건물 부분 증여 관련 세액 및 주택 수 질문
1. 주택의 판단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물만 단독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여전히 토지를 공유 중이라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와 건물 일체로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증여하고 토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여전히 귀하의 '주택 수'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기타친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없으셨다면 10년간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건물가액이 620만 원이기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4.6%이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3. 부동산의 등기 원인 중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제60조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취급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의해 채권매입의무가 생깁니다. 건물은 채권매입 의무대상이 아닌 재산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토지 및 건물일체 주택(건물+대지)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을 의무화한 것이므로, 건물만을 증여 등기하는 경우 채권매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시 법무사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매도경비에 포함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살던 집을 매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매도경비를 알아야 신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취득시 취득세 ,법무사수수료(국민책권할인액포함,인세및증세),공인중개사수수료
양도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이 비용인정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취득자금의 자금출처 산정시 3대보험료 차감 여부
주택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후 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차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대보험료(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도 차감하고 계산해야하나요?-->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족저가양도 서류작성 문의드립니다
1.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금액인 7천만 원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는 실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실제 7천만 원에 거래하면서 1억 원으로 작성하면 허위계약서가 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역시 실제 거래가액인 7천만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신고는 실거래가 기준이므로, 1억 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신고,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서류에 1억 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은 7천만 원으로 작성하되 과세표준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4. 등기·신고 서류는 원칙적으로 흑백 출력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인감 날인 등 필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스캔본이 아닌 원본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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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기초다지기 ① 세법의 중요성
존경하는 세법의 대가 이창희 교수님 저서 [세법강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법에 관하여 배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세법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만 안다면 낭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세법을 처음 배울 때 느낀 점이, ‘이렇게 세상 모든 분야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구나’였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주식, 채권, 파생상품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튜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구글의 유튜브 광고수익 지급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알기 위해 농업과 농업인을 알아야 합니다.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 상속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험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모든 경제분야에 세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테두리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모든 분들은 세금을 생각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법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하십니다. 그건 세법이 애당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창 공부하던 시절, 선생님께서 세법은 바다이고, 우리는 거기서 헤엄치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법은 법문도 어렵고, 논리도 어렵고, 법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세목이 중첩하여 각자의 세계를 이루면서 경제 행위를 총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양도 방대합니다. 세무사에게도 세법은 어려워서, 분야를 정해 특화하기도 합니다.문제는 세법을 모른다고 국가가 봐주지 않습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전부는 아니어도 세법의 최소한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낭패는 막을 수 있습니다.무엇이 낭패일까요? 세금은 국가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제재가 무섭습니다. 은행이자보다 무거운 납부지연가산세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납세자 재산을 압류도 합니다. 탈세는 단순히 국가와 약속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을 토대로 징역이나 벌금 등 징벌로 다스립니다. 납세자가 파산하면 국가가 일반 채권자, 은행보다 먼저 세금을 회수합니다. 세금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3심에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합하여 5번을 다투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사업에 큰 지장을 받아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세상이 법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세법을 모르고 경제행위를 한다는 건 참 불안한 일입니다. 경제행위를 하면서 세법을 모르고도 여지껏 문제가 없었다면, 운이 좋아 그런 것이거나,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술가들도 역시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본적인 세법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이드를 읽어보는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 자신이 없다면 평소에 전문가를 알아두고서 늘 물어보고, 큰 계약이 있거나 하면 꼭 전문가의 시간을 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더구나 일반인보다 예술가들에게 세금은 더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은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창작지원 사업과 레지던시 사업 등을 하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장하는 예술인 복지 사업, 요즘 예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예술인고용보험사업도 국가의 예산에서 출연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10조의2) 미술관/박물관 관람시 소비쿠폰도 국가 예산에서 나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산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거쳐 미술품을 구입예산을 반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4조, 정부미술품 운영규정 제9조)문화예술사업에 절실한 문예진흥기금은, 2004년 약 5,200억에서 2017년 약 400억원 수준으로 고갈되었다가, 정부의 일반예산의 전입으로 한숨 돌린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객에게 준세금 성격인 문화예술부담금을 받아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화예술부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헌재 2002헌가2, 2003.12.18이 사건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위헌성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이 위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셋째,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들만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들은 일반납세자로서 공연 등의 관람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부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예진흥기금의 납입이라는 추가적인 책임과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때 일부 국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우연히 갖는 공연관람의 기회를 포착하여 여기에 기금납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종의 책임전가라고 할 것이다.정부 예산은 세금에서 확충됩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이 부족해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줄어듭니다. 레지던시가 작아지고, 2명 지원하던 창작지원이 1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들은 더욱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그런 예술가들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언제 또 가난한 예술가들의 불행한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그런 의미에서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예술지원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 특히 소중합니다. 지원금 덕분에 착실하게 경험을 쌓고 미래를 꿈꾸는 예술가 동료들을 보면서, 세금을 내주시는 납세자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마지막으로 세금 제도는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 뉴욕으로 옮겨간 것은, 미국의 신흥부자들의 재력이나 추상표현주의의 등장도 중요했지만, 1914년부터 ‘제작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유럽 미술품을 수입할 때 면세’하는 법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대부분이 미술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잘 와닿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제도로 인하여 미술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어느덧 깊이가 더해져 전문가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정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필요경비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취득 단계 ① 제세공과금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② 소송비용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③ 취득관련 수수료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 비용④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지출된 전세보증금⑤ 금융비용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발생한 이자(차입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보유 단계보유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또는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령에 의한 부담금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이 해당합니다.처분 단계부동산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간접적 비용은 증빙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양도비용은 그 지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지급비용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시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매각한 경우라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취득, 보유, 처분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간이 영수증과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 가능한 금액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실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자금조달계획 중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기에 해당 상담사례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Q.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출처 : 택슬리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에게 돈을 빌릴 경우 이 금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합으로 하는 건가요?두 명에게 총 2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는 안되는 것인지요?A. 고유빈 세무사 답변출처 : 택슬리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봐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와 다르게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채권자와 채무자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정리하자면, 규정 자체로만 볼 때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에두 명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각각 2억 이상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 각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2.17억 원 이하의 차용관계에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차용관계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제3자와 동일한 차용관계로서편법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원리금의 상환, 적정한 차용증 형식 등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춰야 추후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해 차입관계임을 인정받기 수월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정리!증여세법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의 증여를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판단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기에 채권자의 구분은 별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대여금액이 각각 실제 채권자로부터 온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차용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는 '그 밖의 차입금' 중 특히 가족 간 차입금의 경우 편법증여로 보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이 사망시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세무사가 말해주는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대부분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장례식 이외에 행정철자 및 세금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상속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 이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보신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기본개념기본개념을 아셔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개시일: 사망일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지분 (배우자1.5: 자녀 1)2. 행정절차 및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1) 사망신고가족등이 돌아가신 경우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 주민센터■ 필요자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조회를 해야 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신고를 위해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링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재산국세(체납, 고지세액)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국민연금(가입여부)지방세(체납, 고지세액)자동차(소유정보)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신청가능한 자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대리신청가능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휴대폰으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협회,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필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가능)3)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의 은행 방문안심상속서비스에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은행계좌내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유: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확인)■ 장소:이 경우 불편하지만 각각의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요청해야 할 자료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거래내역 (가급적이면 excel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상속개시전 재산 처분내역 확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과세당국은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일으켜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그래서 상속세법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2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그 처분/발생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하여 받은 대가가 통장에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채를 발생시켰다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이 통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80%이상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상속재산으로 추청하고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5)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에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식 이외에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게다가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3. 실력있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식 이외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저는 매년 200건이 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제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 삭제링크▶ 카톡으로 바로 문의하기대표사진 삭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기▼ 찾아오시는 길노우만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70 5층

양도소득세
시골 땅 팔 때 양도세, 수용? 농지 매매?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시골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오래전 취득하거나오래 전에 상속받은 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수용 혹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시골에 있는 땅(부동산) 을 팔 때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용 (공익수용)2) 농지 매매3) 시골 주택 매매오늘은 시골에서 땅을 팔 때 어떤 상황에 해당하며,이럴때 양도세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수용 (공익수용) - 보상금 받을 때 세금은?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댐·산업단지 등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공익수용 이라 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강제로 빼앗기는 것인 만큼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세율은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감면 전 세금 계산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을,미만이면 단기 중과(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를적용한 뒤 위 감면율을 차감합니다.또한,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한하여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 감면이 가능하지만,2년 내로 취득 후 즉시 수용이 된 경우 수용을 알고 취득한 걸로 보아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보상 방식감면율비고현금 보상15% 감면기본 감면일반 채권 선택20% 감면현금 대신 채권 수령채권 3년 만기 선택35% 감면장기 채권 수령채권 5년 만기 선택45% 감면장기 채권 수령주의 — 감면 한도위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지 매매 - 8년 자경하면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자경(自耕)'여부입니다.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2억 원 한도).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감면이기 때문에,자경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②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 영농은 제외)③ 연 3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수행④ 직전 3년 평균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1/2 미만이면 인정 불가 가능구분세율/감면주요 요건자경 8년 이상양도세 100% 감면연 1억·5년 2억 한도자경 4~8년일부 감면 없음4년 미만은 혜택 없음사업용 토지(비자경 2년 이상)일반세율 6~45%보유기간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일반세율 + 10%p 중과유휴·방치 농지비사업용 토지 중과 — 언제 해당하나요?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임대(일부 예외 있음)한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과세됩니다.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중과(최대 50%)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동시에 적용 가능시?!자경농지인 전답을 수용당한 경우,<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이 경우,1차적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수용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시골 주택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시골 주택도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중과나, 중과나 비과세 특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시골에 있는 주택과 도시에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따라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중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나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아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농어촌주택 비과세 및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구분과세 여부요건1세대1주택 비과세비과세 (12억 한도)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농촌 귀농주택특례일반 주택 비과세 유지귀농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고가주택(12억 초과)초과분 과세12억 초과 양도차익 비례 과세다주택자 중과+20~30%p 중과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주택 부속 토지만 팔거나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파는 경우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과 함께 매각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토지만 별도로 매각하면 일반 토지 양도세가 적용됩니다.주택을 철거한 뒤 대지로 팔면 철거 시점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