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비거주자 기타소득(학교 석학초빙 강사료 지급) 과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에서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1) 미국 거주 교수 2,500달러 * 2회 = 총 5,000달러 지급 2) 미국 거주 교수 1,750달러* 2회 = 총 3,500달러 지급 3) 싱가포르 거주 교수 2,500달러*2회 = 총 5,000달러 지급 인 경우에 모두 과세 대상자가 맞는지요? 그리고 과세 계산을 한다고 하면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 세금 1,100달러 2) 세금 770달러 3) 세금 1,100달러 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거주 교수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받는 연구 등에 해당하는 강의료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 한미조세조약(싱가포르도 2년의 기간 한도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 제20조【교직자】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