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형제간 현금거래시 문제가 되는지요

외국에 있는 형을 대신해 누나로 부터 현금 3억원을 계좌이체 받아서 외국에 있는 형에게 송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제가 대신받아야 할 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2. 외국으로 송금할때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3. 위의 1.2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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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회계 마재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나에게 돈을 받는 것 : 증여1(납세자:본인) 형에게 돈을 주는 것 : 증여2(납세자: 형) 두가지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1천만원 이상의 계좌송금, 해외계좌로 자금이체는 모두 국세청에서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3. 가능한 누나가 직접 형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시고, 이것이 불가능하여 누나>본인>형에게 자금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두셔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소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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