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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으로 낸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되나요?

2020. 9월 부모님 분양권 받음. 2021. 8월 1세대 1주택으로 자녀인 본인 빌라 3억에 구입(생애 첫주택 취득세 혜택 받음)-분양권 주택수 포함 몰랐던 시점, 세대분리 안해놓음. 2022. 9월 매매한 빌라 전세 내놓음. 2022. 12월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혜택 받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로 추징금냄.(약 3천만원) 2023. 02 세대분리 2023. 4월 매매한 빌라 3억 2700만원 매도(분양권유지중) 발생 차액이 없는데 양도소득세 내나요? 세대분리와 빌라매매 간격이 너무 짧나요? 추징금은 홈택스에서 취득세로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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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당한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 재산세과-3843 , 2008.11.18 [ 제 목 ] 양도후 취득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취득세 등과 가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추징당한 취득세 등은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 회 신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방세법상의 감면요건 위반으로 당해 부동산 양도 후 추징당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 요건만 갖추시면 매매전에만 분리되면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30세 이상이거나 30세미만인 경우 결혼하였거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월 83만원정도)인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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