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미국 영주권자 본인 계좌 이체 시 세금 신고

한국에 3개월 체류할 예정인 미국 영주권자가 본인 명의 미국 은행에서 본인 명의 한국 은행으로 한화 1억원 정도되는 금액을 이체할 시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해야 한다면, 미국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 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가족들이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