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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을 팔았는데 세무조사 걱정입니다

3-4년 전부터 투자목적으로 은을 구매해오다그 최근 시세가 올라 그동안 모아온 은을 종로 금은방에 매도하도 4천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혹시 개인 세무조사로 세금이 추징될 일이 있을까요? 지금 국세청 가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문제가 될일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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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실거로 생각됩니다. 질문내용은 '은' 을 구입하여 해당 시세차익을 통해서 실현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의 경우에는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즉 해당 차익의 실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은의 시세 차이를 통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부과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질 않기에 국세청에 세금신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및 주식, 회원권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은'은 명시되지 않는 점에서 과세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걱정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매도잔금을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여'의 가능성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은'의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해당 금전을 자녀 및 부모등인 특수관계인에게 주게되었을시에는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하여 추후 세금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이점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실물 금, 은 등은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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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4년 전부터 투자목적으로 은을 구매해오다그 최근 시세가 올라 그동안 모아온 은을 종로 금은방에 매도하도 4천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혹시 개인 세무조사로 세금이 추징될 일이 있을까요? 지금 국세청 가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문제가 될일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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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은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려면, 은 매입가액 등을 별도로 집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2. 지금 당장 4천만원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기반으로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등 경제활동을 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소득을 지금 당장 신고할 지, 아니면 추후 조사단계에서 소명할 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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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4년 전 은 구매자금에 대한 취득자금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할 내역은 아직 아니며 추후 취득자금 증명을 요청할 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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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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