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렌탈 스튜디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대여업인 렌탈 스튜디오(일반 과세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스튜디오 거래가 100%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계좌이체로 얻은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계좌이체로 얻은 매출액은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2. 첫 두 달은 제가 스튜디오 비용을 개인 계좌로 받고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문제가 될까요..?(7월 중순부터 사업용 계좌로 바로 스튜디오 비용을 받게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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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도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등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개인계좌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 / 사업용계좌와 관계없이 스튜디오를 대여해주고 받은 금액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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