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2 저도 궁금해요!
11-09
미국 영주권자 본인 계좌 이체 시 세금 신고
한국에 3개월 체류할 예정인 미국 영주권자가 본인 명의 미국 은행에서 본인 명의 한국 은행으로 한화 1억원 정도되는 금액을 이체할 시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해야 한다면, 미국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 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가족들이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계좌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관련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계셨던 10년 간
국내에서 거주자가 아니었음이 확실한 경우
국내에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계좌 신고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부가가치세
렌탈 스튜디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도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등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개인계좌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 / 사업용계좌와 관계없이 스튜디오를 대여해주고 받은 금액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은을 팔았는데 세무조사 걱정입니다
걱정이 많으실거로 생각됩니다.
질문내용은 '은' 을 구입하여 해당 시세차익을 통해서 실현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의 경우에는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즉 해당 차익의 실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은의 시세 차이를 통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부과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질
않기에 국세청에 세금신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및 주식, 회원권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은'은 명시되지 않는 점에서
과세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걱정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매도잔금을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여'의 가능성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은'의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해당 금전을 자녀 및 부모등인 특수관계인에게 주게되었을시에는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하여
추후 세금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이점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시어머니께서 증여해주신 현금을 남편통장에 입금해도 되나요
이곳은 세법과 판례, 해석 등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곳이기에,
탈세 방법이나 세무조사시 추징 여부 등을 답변드릴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해당사례의 경우
남편은 1억원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배우자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질의자께서 소명해야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신고여부는 질의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아파트 매매 5천만원 증여 신고
1.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이체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다시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현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은 본인 자금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ETF 세금의 모든것 (자연 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ETF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어떤 분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분은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상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세법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봅니다.-그래서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시 말해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예외를 만들어주는 규정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그 결과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가 됩니다.-다만 이 제외 규정에는 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등이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해외지수·채권·원자재·통화·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ETF는 수익증권이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없고, 분배금만 있습니다-KODEX 200,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매차익은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구조입니다.-대신 분배금에는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즉 국내주식형 ETF는 아무리 크게 차익을 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고, 분배금 규모만 관리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이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인 ETF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과세대상 = MIN(실제 매매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과표기준가격)-분배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릅니다.-과표기준가격이란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과세대상만 남긴 기준가격으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MTS에서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600원이지만,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이 9,800원에서 10,300원으로 500원만 올랐다면 둘 중 작은 500원에 15.4%를 적용해 77원이 원천징수됩니다.-'보유기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간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관건은 과표증분의 크기입니다.-그래서 같은 15.4%라도 체감이 다릅니다.국내주식 레버리지·인버스형은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미미한 반면,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은 과표증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거의 같아 차익의 15.4%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해외상장 ETF — 세금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등).-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되며,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세율만 보면 22%가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여서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상장 쪽 22%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손익통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국세청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양도손실은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손실로 국내상장 ETF 이익을 상계하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해외주식 양도소득끼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먼저 평가방법입니다.ETF는 상장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기준가격이 없다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는 것(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대비됩니다.ETF는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날의 증여가 곧바로 평가액 절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진짜 함정은 소득세 쪽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시점까지 쌓인 보유기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국내상장 기타 ETF를 증여할 경우, ① 증여자에게 보유기간 이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먼저 부과되고, ② 그다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국내주식형 ETF는 애초에 과표증분이 미미해 ①단계에서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 · 배우자에게 넘기면 소득이 분산되겠지 라는 생각의 함정-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분들이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해두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내 금융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하지만 앞서 본 규정 때문에 증여를 위해 계좌를 이체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이미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발생분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분산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증여자에게 잡힌 그 배당소득이 다시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부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ETF 증여는 '아직 쌓인 이익이 적을 때' 실익이 큽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뒤보다, 매수 초기이거나 조정 국면일 때 이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대안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비교해볼 만합니다.이전 시점 배당소득 문제가 없고 이후 수익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좌 운용의 실질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고, 금전은 증여 반환 특례(상증법 제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 ·세금표에는 없지만 더 아플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ETF 상담에서 세율만 비교하다 놓치는 부담이 건강보험료입니다.-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15.4%만 보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크게 담았다가, 매도한 해에 소득세보다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반면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SA와 연금계좌는 분리과세·과세이연 구조여서 기준선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ISA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계좌 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되며, 납입액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어차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를 절세계좌에 넣으면 혜택이 중복되어 한도만 소진됩니다. 과세되는 기타 ETF를 ISA·연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같은 지수라도 상장지가 다르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후자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2. 매도 전에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하세요. 화면상 수익률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3. 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 단위로 관리하세요. 대량 매도는 연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ETF 이익과 해외상장 ETF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5. 증여 전에 누적 평가이익부터 계산하세요. 이익이 클수록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부담할 배당소득세가 커져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6. 증여세 신고는 세액이 0원이어도 하세요. 자녀의 취득자금 원천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증권시장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평가), 제53조,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4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손실은 통산 불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어디에 상장되었는지로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S&P500인데 세금이 다릅니다미국 증권거래소에서 VOO를 사신 경우와, 국내 증권시장에서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는 지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 : 양도소득 22퍼센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배당소득 15.4퍼센트, 원천징수로 종결되거나 종합과세세율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고 손실과 통산이 되지만, 뒤의 것은 공제도 통산도 없는 대신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갈림길은 종목이 아니라 상품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57조의3에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이 호에는 두 칸이 있습니다. 가목은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 10퍼센트, 나목은 그 밖의 주식등으로 20퍼센트입니다. 미국 상장 대형주는 나목에 해당해 20퍼센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22퍼센트가 됩니다.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는 배당소득입니다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라면 소득의 종류가 바뀝니다. 근거는 두 개입니다.첫째,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해서 생긴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장 ETF를 장내에서 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입니다.둘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거래하거나 평가해서 생긴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다시 빼는 목록이 있고, 가목 3)이 이것입니다.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즉 국내주식을 담은 ETF는 빼주고,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남습니다.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4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퍼센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만 종합과세에서 빼줍니다. 다른 예금이자와 배당을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맞습니다.해외에 상장된 ETF도 설립형태에 따라 갈립니다여기가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전부 양도소득인 것은 아닙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년 1월 24일 회신입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해서 생긴 이익은, 그 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회신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미국 상장 ETF는 설립 근거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회사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신탁 형태나 파트너십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나 통화를 담은 상품에서 특히 갈립니다. 증권사 대행신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했다면 소득구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소득별의 단위가 제2호, 즉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입니다.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든 세 곳이든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입니다. 각 증권사가 대행신고를 하면서 각각 250만원을 빼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과 국외주식은 같은 호이므로 공제도 같이 씁니다- 올해 다 못 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그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둘 다 제2호에 들어갑니다. 같은 호이므로 이 둘 사이의 통산은 됩니다. 다만 실제로 통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한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이 나도 통산할 양도차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산이 문제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부동산은 제1호라서 다른 호입니다. 부동산에서 손실이 나도 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손실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본 금융세제과-55의 두 번째 질의가 이것입니다. 해외 ETF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배분받으면서 투자금액보다 손실이 난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고 회신은 통산 불가였습니다. 양도로 생긴 차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신고는 5월에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예정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같은 항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대신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년 9월 26일입니다.여기서 연말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매도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미국 시장은 현지 결제일이 따로 있고 국내 계좌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종목은 귀속 연도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익을 맞추려고 연말에 정리하시는 경우라면 이 며칠이 한 해의 계산을 바꿉니다.[정리]-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 20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22퍼센트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 15.4퍼센트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설립형태에 따라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갈리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계좌 수와 무관하게 한 해에 한 번이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귀속 연도는 매도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정해집니다증권사 대행신고는 그 증권사 계좌 안에서 일어난 것만 봅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거나, 상품 구성이 단순한 개별 주식만이 아니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사전-2025-법규국조-0451생산일자 : 2025.06.18.요 지기존 해석사례 참고답변내용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임2.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증여후 30년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아이 주식계좌에 4천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가상승 측면과 증여세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4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따라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여기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6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194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4,000만원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데 드는 세금이 194만원, 실효세율로는 4.85%입니다.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4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194만원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서 증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아니면 현금증여시에는 추가 부모님 대납에의한 추가증여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 받은 돈으로 미성년자녀가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먼저 각 자산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를 벌어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9월 기준입니다.-S&P500(배당 재투자 기준)은최근 10년 연평균 15.2%, 최근 20년 11.3%, 최근 30년 10.3%였습니다.-나스닥100은최근 10년 연평균 20.6%, 최근 20년 16.6%였고, 30년 구간은 QQQ 상장(1999년) 이전이라 나스닥100 지수(배당 제외) 기준으로 13.7%였습니다.-삼성전자는2018년 50:1 액면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10년 약 23%, 20년 약 16%, 30년 약 1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종목 특성상 개략 추정치이며, 배당은 제외했습니다.)-이제 4,000만원을 각 자산에 넣고, 그 자산의 '과거 같은 기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년 후S&P500 ETF (연 15.2%) → 약 1억 6,500만원나스닥100 (연 20.6%) → 약 2억 6,000만원삼성전자 (연 23.2%) → 약 3억 2,200만원▶ 20년 후S&P500 ETF (연 11.3%) → 약 3억 4,000만원나스닥100 (연 16.6%) → 약 8억 6,300만원삼성전자 (연 16.1%) → 약 7억 9,200만원▶ 30년 후S&P500 ETF (연 10.3%) → 약 7억 5,700만원나스닥100 (연 13.7%) → 약 18억 8,300만원삼성전자 (연 18.9%) → 약 72억원-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훨씬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연 8%라는 상당히 겸손한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8,600만원, 30년 후 4억 300만원입니다. 연 10%면 30년 후 약 7억원입니다.-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4,000만원이라는 원금 자체보다 '몇 년을 굴렸는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위 수치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대입한 산술 계산일 뿐,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은 지수 ETF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 ·QQQ와 QQQM,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두 상품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담고 있는 종목도 사실상 동일합니다.-차이는 보수(운용비용)와 거래량입니다. QQQ는 1999년 상장된 대표 상품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된 장기보유형 상품으로 총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좋은 QQQ가,자녀 계좌처럼 20~30년 묻어둘 목적이라면 보수가 낮은 QQQM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QQQM은 상장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0년·20년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QQQ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1위는 미성년자였습니다-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상 보유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30%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와 60대가 29%, 40대가 27%였습니다. 30대는 20% 초반대로 가장 저조했습니다.-해외주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형 증권사 52만여 계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1위였고, 20대가 11.9%로 꼴찌였습니다.-국내주식 기준 회전율(전체 자산 중 사고판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이 26%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아이들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1. 안 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전 연령대 최저입니다. 사고파는 횟수가 적을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타이밍 실패 비용이 줄어듭니다.어른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단타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부모가 우량주만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손이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계좌에는 지수 ETF와 대형 우량주를 담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계좌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3.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처럼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강제로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계좌가 됩니다.4. 투자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10세 자녀는 은퇴까지 5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연 10%라도 10년은 2.6배지만 30년은 17.4배입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1) 주가상승 측면-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끝난다. -4,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이 20년 뒤 8억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인 4,000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불어난 7억 6,000만원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재산입니다.-반대로 부모가 계속 들고 있다가 8억원이 된 뒤에 넘겨준다면, 그때는 8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2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증여 타이밍입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같은 주식 수를 더 적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배당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며,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2) 증여세 측면-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1억 4,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각각 따로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가정에서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어떤 상품으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같은 S&P500을 사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ISA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SPY, QQQ, QQQM)-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삼성전자 등)-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라도 세금은 자녀 본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결정적인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균가가 확정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하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3.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일 + 1년은 반드시 넘기세요.4.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장기 보유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5.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계좌로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6. 용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을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자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증여의 정의 —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의 범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주식은 1년)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미성년자증여 #자녀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식증여 #미성년자주식계좌 #S&P500ETF #QQQ #QQQM #삼성전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세신고 #이월과세 #자금출처 #세대생략증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