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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최대3년간 3억원 차용시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때문에 주택구매를 위해 최대 3억원 정도를 최장3년까지 기한내 상환할 예정입니다 1. 3년간 3억원을 차용할 경우 법정이자 4.6%로 설정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는지요? 아님 세율을 낮춰도 되는지요? 2. 노령의 부모님께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거나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3. 1억 또는 2억 상당은 아들에게 증여 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나머지만 차용하는 것이 더 절세할수있는 방법일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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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6%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하셔도 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로 하셔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억 x (4.6% - x%) < 1천만원 따라서 약 1.27%를 이자를 지급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2.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모님께서 이자수익만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세금을 절세하려면 전액 차용을 하고 상환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상환자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부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에서는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6% 설정하셔도 되지만, 최소한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 1.3%가 최소입니다. 2.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신고(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금액이 낮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성년이면 5천만원을 증여하고, 질문자님이 5천만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2억은 무이자로 차용하시면 납부하는 세금과 이자지급문제가 해결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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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 원금이 3억원이실 경우, 무이자로 차용하면 연간 증여이익으로 보는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원금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자지급은 꼭 매월일 필요는 없고, 분기 또는 반기 등 주기적으로 원리금 상환과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이자수익이 발생한다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보다는 노무분야라 다른 전문가 분께 추가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부분은, 연령조건과 함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소득금액 합계액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부모님께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없다면, 위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는 분리과세 대상 금액수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성인인 자녀에 1억을 증여하실 경우, 10년 내 다른 사전증여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납부하실 증여세는 48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억원을 차용 원금으로 할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이자부분이 증여이익으로 보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달이라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용 원금 자체를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구요. 3억원 전부를 차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차입 이자율을 2%수준으로 할 때 3년 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위 증여세 정도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3억원 차용 시 증여이익으로 보지 않는 이자율은 2%보다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하여 증여대비 차용으로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상환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은 증여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질문자님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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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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