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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매매시 취득세 산정 기준가 문의

A와B아파트교환매매 차액2억계좌이체 를 함에있어, A:실거래가9억(공시가7억), B:실거래가7억(공시가5억)일때 취득세는 A주택은공시가7억, B주택은공시가격5억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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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해당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신고가액이 없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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