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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매매시 취득세산정기준 문의

가족간 아파트 교환매매시 실거래가로 A주택(9억)과 B주택(7억)간 정상교환거래(차액2억은 계좌이체 )할 경우 1.취득세계산을 A9억,B7억으로 하나요? 2.2023년부터는 높은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어떤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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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양쪽다 9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유상거래시 취득세가 무조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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