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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 때문에 고민이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1주택자(빌라, 재개발예정지) 30 예비신랑 입니다. 아내와 내년 2월에 결혼 예정인데, 아내 명의로 이번에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곳인데, 당첨 시 전매제한 6년/실거주 3년은 무조건 해야하더라구요. 2년 뒤 완공이라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뤄서 취득 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1주택자+1주택자 결혼 시, 5년안에 기주택을 매도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먼저 취득한 주택(재개발 예정지)를 먼저 판매해야 하나요? 법을 너무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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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특례로써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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