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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 갑소유 주택(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A주택-2019.12월 취득,비조정 B주택-2022.10월취득,비조정 *을(동거인)소유 주택(2주택) C주택-2021.6월취득,비조정 D주택-2021.9월취득,비조정 1.갑과을은 동거인(결혼예정)으로 현상태에서 갑은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유지 가능한지요? 2.을은 C주택 매도후 D주택(2년보유후)에 대하여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한지요? 3.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간 유예로 각자분리세대 인정되어 기간내에 위 1과2같이 비과세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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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이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므로 갑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을은 C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D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하여 합가한 경우, 일시적 4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양도하는 C주택 또는 D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A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하며, 남은 B와 C또는 D주택 중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가능,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결국 먼저 양도하는 C또는 D주택만 과세되며 나머지 3개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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