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8 저도 궁금해요!
11-11
동거인의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 갑소유 주택(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A주택-2019.12월 취득,비조정
B주택-2022.10월취득,비조정
*을(동거인)소유 주택(2주택)
C주택-2021.6월취득,비조정
D주택-2021.9월취득,비조정
1.갑과을은 동거인(결혼예정)으로 현상태에서 갑은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유지 가능한지요?
2.을은 C주택 매도후 D주택(2년보유후)에 대하여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한지요?
3.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간 유예로 각자분리세대 인정되어 기간내에 위 1과2같이 비과세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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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이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므로 갑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을은 C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D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하여 합가한 경우, 일시적 4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양도하는 C주택 또는 D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A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하며, 남은 B와 C또는 D주택 중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가능,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결국 먼저 양도하는 C또는 D주택만 과세되며 나머지 3개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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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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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동거인도 세대원에 포함되나요?
세대원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자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추가 주택 취득관련)
16년도에 취득하신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 : 1%
공시가격 6억 초과 ~ 9억 이하 : (공시가격 2/3억 - 2) x 1/100
공시가격 9억 초과 : 3%
취득세에서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9271913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상속주택 주택수(취득세) 포함 여부 검토
1. 22년 8월은 취득한 주택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에서 모두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6년 3월에 취득한 A주택 중 일부 지분이고, 이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주택 전체는 모두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4주택 이상 취득에 해당하여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동거인신분 공제여부 문의
소득세법 52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3.12.31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위 규정 52조의 3호를 보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여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서울 오피스텔 전입신고,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면 사용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일 이후 거주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였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기록이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판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보유기간 중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은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임차인의 확인되는 별도 주거지 여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본 상담원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 2007.09.07
[ 제 목 ]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 요 지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2NTc=MTA3Mz&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xMjk=MTEwND&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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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 2022.01.27[ 제 목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요 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1. 사실관계○ ’21.1.25.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업무형과 주택형 내부구조 중 주택형구조를 선택하여 계약2. 질의내용○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장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처분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1.1% 가 적용됩니다.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근거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20.08.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2020.08.12 신설)2.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하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3.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법상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1.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 양도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2.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2)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근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4. 결론<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 취득세 : 제외 단,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➀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2.종합부동산세 : 포함 3.양도소득세 : 포함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1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 3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https://blog.naver.com/vamostovic01/2226646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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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관계 없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관계 없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