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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주택자 결혼해서, 5년안에 기주택 매도시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1주택자 30 예비신랑 입니다. 1주택자+1주택자 결혼 시, 5년안에 기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매도하는 주택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서 내고, 다음 매도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첫 주택만 무조건 비과세 해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서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무조건 첫 주택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을 너무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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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양도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고,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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