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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시점 조정지역, 잔금시점 비조정지역 전환시 양도세 비과세 질의

무주택자로서 오피스텔 당첨되어 소유권 이전 후 주거용(전입신고)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정당 계약 시점(2022.09월)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포함)이었습니다. 2. 2022.11.10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포함)에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3. 잔금 및 소유권 이전(예정) 시점은 2025년 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2025년)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포함)에 해당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요건이 2년 보유(2년 실거주 요건 X)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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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10.1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 당시가 아닌 완공 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이더라도, 완공 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되면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완공시점인 2025년에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비과세 요건으로써 보유기간 2년이상만 적용되실 것이고 거주요건은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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