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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임대차 계약에따른 상속 증여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경기도 소재 2층 다가구주택 소유자(1주택소유자)로 현재2층에 거주 1층에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인 제가 1층에 들어가려고 기존세입자 반환보증금을 아버지계좌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로 향후 몇년후 아버지주택을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하고자합니다. 이럴경우 이번에 1층에 들어갈때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좋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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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무상증여는 세법한 계산한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이 5년간 1억원이 이익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성이 있으나 경기도 2층 다가구주택의 1층 시가가 13억원(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정해진 이자율이 차후 상승하게 된다면 시가가 13억보다 낮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 국세는 실질주의라, 만약 아버님께 입금하신 금액을 아버님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준 증여로 볼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신규 임차인으로써 지급한 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여러 증빙을 통해 소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두시면 나중에 아버님께서 질문자님에 증여 또는 양도 하실 때도 보증금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또는 양도대금에서 차감하고 정산하는 등의 후속 처리와 소명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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