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 불성립 여부

1. 2019.09.30 취득(서울 강서구 조정지역) 2. 2019.09.27 4.7억 임차인 A 3. 2021.10.26 6.5억 임차인 B 4. 2023.10.26 5.5억 임차인 B (감액, 갱신권) 5. 2025.10.27 소유권 이전 예정 (매도계약 완료) 6. 매수자가 갭투자로 조건부 전세대출 우회를 위해 매도인 본인과 현임차인B 간 신규 임대차 요구 (2025.10.26~2027.10.25) 7. 임대차 다음날 소유권 변경 8. 2025.10.25 상생 임대 성립인데 요구대로 임대차 해주면 비과세 불성립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A(2019.09.27 체결)는 상생임대 특례 요건 판정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은 2021.10.26에 체결된 B 임차인과의 계약이며, 해당 계약은 2년간 유지되어 ‘1년 6개월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후 동일 임차인 B와 2023.10.26에 보증금을 6.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감액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임대료 증액 5% 이내 또는 감액 조건’ 및 ‘계속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은 제도 적용기한(2021.12.20~2024.12.31) 내에 체결되어 기한 요건도 만족합니다. 따라서, 2023.10.26 계약을 기준으로 상생임대 비과세 요건은 성립하며, 이후 2025.10.26에 매수자 요청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상생임대차 계약이 2년간 유지된 시점(2025.10.25)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요건 판단과 무관하므로 2025.10.27 양도 시 비과세는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미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직전임대차계약서(21.10.26~)과 상생임대차계약서(23.10.26~)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전임대차계약(1년6개월 이상) +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차계약(2년이상)만 충족하면 그 이후에 5%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