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혼인신고 전 시부모님과 월세계약 시 질문

안녕하세요!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에서(서류상 남남) 시부모님(장인장모님) 소유 1주택에 월세계약할 경우, (시부모님: 임대인, 저(사위): 임차인) 질문이 있습니다. 4억이하 빌라에 시세(2천/1백)보다 낮은 금액(무보증/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서류를 셀프로 작성하고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하며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시세보다 낮게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정해진 보증금/월세 하한선이 있을까요? 서류상은 남남관계라 상속/증여는 아닌데, 향후 혼인신고하고 문제될까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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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한도 및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5년간 주택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법에서 1억 원 미만이 되는​ 주택가액은 13.18억 원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주택을 무상사용하는데 주택가액이 13.18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차계약으로 하셔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에서(서류상 남남) 시부모님(장인장모님) 소유 1주택에 월세계약할 경우, (시부모님: 임대인, 저(사위): 임차인) 질문이 있습니다. 4억이하 빌라에 시세(2천/1백)보다 낮은 금액(무보증/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서류를 셀프로 작성하고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하며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시세보다 낮게 한금액에 대해서 금전무상증여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혹시 시세보다 낮게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정해진 보증금/월세 하한선이 있을까요? -->금전무상이이익이 1천만원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시면됩니다 서류상은 남남관계라 상속/증여는 아닌데, 향후 혼인신고하고 문제될까 문의드립니다.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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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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