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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후 가족간 저가매매

22년 8월 아파트 유사거래가가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 유사거래의 80프로로 감정평가되어 감평금액을 기준으로 가족간 70프로 수준으로 거래시 저가양도로 증여세 발생될까요?(양도세는 감정가기준일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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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시가인 감정가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 이하라면 저가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AX[ 감정평가액 X 70%, 감정평가액 - 3억원] 으로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일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액 - 3억원이 더 큰 금액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액의 70%로 양도하셨다면 증여세가 나오실 것입니다. 반면에 감정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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