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가족간거래 감정평가문의드립니다.

시가 부계부 판단되어 양도일기준 거래가로적용될때 대비해서 감정평가받아두려고합니다. 계약은다했고 잔금남아있는상황인 지금 양도일전에만 감정평가받으면 시가인정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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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다른 여러가지 변수 및 세부적인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최종의사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의 조언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전에 평가받아서 진행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우선적용됩니다. 감정가액의 70%수준으로 진행해도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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