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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대수선)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증여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올해(2022년) 증여가 이루어지면, 내년(2023년)부터 3년간(2023년~2026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대수선)이 시작됩니다. 증여 시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5년 내 매도 시, 부모님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례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이 3년간 진행될 때(재건축과 같이 부수지는 않지만, 거주 불가 상태) 5년 안에 공사기간 3년을 포함되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즉 리모델링 사업 후 2년만 지나면 이월과세 5년 기간이 끝난다고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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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 이월과세규정은 5년이지만 내년 이월과세기간은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반드시 증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당해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기간의 중단이나 제한에 대한 사항은 없으므로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이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월과세 및 필요경비 계산특례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기한 연장이 예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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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적용되는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거주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한 뒤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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