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부모님 이혼하신 후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

2024년 7월 서초 아파트를 매수하셨는데 2024년 12월 이혼하시며 아파트가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50:50을 하셨는데 아파트는 65:35로 하시기로 재산 분할시에 기록은 없고 잠정 합의만 하셨습니다. 5억에 들어와 있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 전세가 2026년 10월에 나가실 예정인데 어머니가 1.75억을 세입자에게 보내실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혼하신 상태이기는 하지만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둬야 하는지, 크게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닌지 상담 원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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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1억 7,500만원을 반환하시는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등기상 지분과 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아파트 지분을 65:35로 나누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서류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부담하실 1억 7,500만원은 전체 전세보증금 5억원의 35%에 해당하므로, 실제 소유지분 및 재산분할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와 실제 재산분할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 사이에 합의된 지분 및 전세보증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어머니가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이체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후에 작성하는 합의서는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해야 하며,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재산분할의 시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일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2024년 12월에 이혼하셨다면 정확한 이혼일과 기존 합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등기지분이 50:50인데 실제로는 65:35로 변경하려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등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큰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이체내역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상 지분, 실제 재산분할 합의 내용, 최초 아파트 취득자금 및 전세보증금의 부담관계를 함께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아파트 두 분 각각 65:35를 보유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만약 보유현황이나 재산분할 등기가 이와 다르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5억 임차보증금 반환 시 어머님이 1.75억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 또는 상담 의뢰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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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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